용인시, 최태민 묘지에 대해 이전명령 및 원상복구토록 할 것
장사 관련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확인
손남호 2016-11-23 13: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설치된 최태민씨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