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수지구, 용인여성회관 일대서 홍보 활동 펼쳐
손남호 2016-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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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5일 여성회관 주차장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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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수지구 사회복지과 직원 9명이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내용 피켓을 들고 홍보했다.

 

구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해 민원신고가 많은 공공기관, 아파트․상가 등의 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해 꾸준한 지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와 과태료 부과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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