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차량털이범 검거 『고가 명품을 노린 차량털이 피의자 검거』 손남호 2016-11-16 11: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1,500만원 어치 명품을 훔친 절도범 검거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안에서 고가의 명품가방 및 골프채 세트 등을 절취한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 A(31세ㆍ무직)를 구속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A씨는 2016년 7월 30일부터 10월 27일사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대형놀이공원 주차장에서 7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가방 및 골프채 등을 절취하였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자신이 도난당한 골프채가 거래된다는 피해자의 제보를 받아 인터넷 직거래 장터 판매경로 추적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 하였다. 피의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마음먹었으며 범행 대상은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은 대형놀이공원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문을 잠그는 것을 잊지말고 차량 내 귀중품을 보관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귀중품은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3년 묵은‘석실마을’민원 해소됐다 16.11.16 다음글 대입 정시지원 전략 안내 입시설명회 개최 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