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1호‘금연아파트’탄생 마북동 구성자이3차…경기도에서 두 번째 손남호 2016-11-16 11: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계단 등 공용공간 흡연시 10만원 과태료부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용인시는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금연아파트’ 에 대해 16일 첫 확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309세대 중 71%에 달하는 222세대에서 찬성했다. 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과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1일부터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 정모씨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데 공감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청정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양지해밀도서관 초등학생 프로그램 큰 호응 16.11.16 다음글 이웃사랑 실천하는 김장·연탄 나눔 이어져 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