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 캠페인 실시 처인구, 중앙시장 일대서 계도‧단속 활동 펼쳐 손남호 2016-11-12 04: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0일 관내 중앙시장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고 불법주차 차량 단속도 실시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아파트·대형마트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2016년 상곡인권상 수상 16.11.12 다음글 명지대서 기숙사 학생 전입신고 적극 협조 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