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김영란법’적극 준수 청렴선포식 개최 손남호 2016-11-09 11: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을 적극 준수하고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서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날 선포식에서 직원들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 도입 이전인 지난해부터 법인카드 사용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비위적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 강화에 힘써 왔다. 또 직원 청렴 인식을 위해 상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의 감사로 전환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는 비위에 의한 징계사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청렴문화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의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시장,‘벤처올림픽’우승 기업 초청 격려 16.11.10 다음글 정찬민 시장, 재활용센터 화재현장 점검 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