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면, 불법광고 근절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
손남호 2016-1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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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은 지난 7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사인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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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이장협의회, 부녀회,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면사무소와 양지사거리 일대에서 주민과 상인들에게 불법광고물 부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양지면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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