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 대폭 완화된다 용인시, 이달부터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상정토록 개선 손남호 2016-11-09 11: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인허가 처리기간 30~60일→20~40일로 대폭 단축될듯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앞으로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수립‧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행위의 인‧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평균 30~60여일에서 20~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는 기존에 10여개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달에 두차례 열리기 때문에 일정이 어긋날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부서 협의를 마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안건으로 올릴 때 거치지 않은 부서협의는 조건부를 부쳐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임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환경과‧건축행정과‧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타 부서들의 추후 의견이 반영되면서 건축부지 면적이 10~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자칫 심의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심의 기능을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임야나 농지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개선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행정 1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각장애인 화합 위한‘흰 지팡이날’개최 16.11.09 다음글 “드론으로 찍은 용인모습 찾습니다” 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