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단속
손남호 2009-09-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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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열리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진다. 친지나 평소 친교가 있는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선거와 무관한 세시풍속과 미풍양속은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ㆍ단속기간”으로 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중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서면, 방문ㆍ면담 또는 문자메시지(MMS) 등을 통하여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ㆍ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를 빌미로 하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는 듯을 전달하였다.

이번 추석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일부 국민들께서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선거와 관련 없는 의연금품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1.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수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에게 자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국회의원, 국선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 인 원(가족은 제외) : 10인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할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종전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등 간부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시․도당 이상의 상근간부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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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한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이용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과 제4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할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동 지침에 의거 §86③ 제한기간에는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

※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추석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행위

※ 동 집행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할수없는 사례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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