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 추진 “용인시민은 용인에서 법원 이용”…‘용인지원 설치법’19대 국회 이어 재발의 장인자 2016-10-20 14: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용인시 국회의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 국회의원은 20일,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로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판결지체, 원거리 이동 등 용인을 비롯한 관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어 2016년 7월 현재 관할인구가 296만 여명에 달한다. 이 중 용인시 인구가 98만 3천여 명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인구는 매년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의 업무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연간 7만7천여 건이던 수원지법 본원 사건 수는 수원지법 5만 2천 건, 용인지원 2만 5천 건(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으로 분산돼 법원의 업무하중이 줄고 이용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수원지법의 관할도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용인지원을 신설해 수원지방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을 비롯한 수원지법 관할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용인지원 분리 시 예상 현황> 법 원 관 할 구 역 면적(㎢) 인구(명) 연간 사건수(건) 수원지방 법원 본원 수원시․오산시 용인시․화성시 1,443.49 2,963,723 77,676 수원지법 (분리 후) 수원시․오산시 화성시 852.04 (59.1%) 1,980,002 (66.8%) 52,092 (67.1%) 용인지원(안) 용인시 591.45 (40.9%) 983,721 (33.2%) 25,584 (32.9%) < 2016년 7월말 기준, 소액 제외한 용인지원 사건수는 추정치.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대표발의),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윤관석, 윤영일, 조훈현, 표창원 의원(이상 17명. 가나다순)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가을 교정에 싹튼 마성초 교육가족 축제 16.10.20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 특수 학교 방문 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