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 년금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용인인터넷신문 2009-09-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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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혹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본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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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은 국민연금에 신고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730,000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731,000 이상인 경우는 매달 본인의 연금보험료 중 32,85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농지원부를 제출하거나 이ㆍ통장 및 해당 시ㆍ구청 또는 읍ㆍ면장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농지원부 상 본인이 아닌 세대원인 경우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간이과세 혹은 농림어업 관련사업은 제외)을 하거나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주소가 변경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계속 지원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문의) 국번없이 1355 혹은 용인지사 농어업인 담당자(☎ 031-28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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