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기숙 2016-10-19 10: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내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함으로서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현재 1,825개 유・초・중등학교 12,581명 장애학생들 이 장애 때문에 체육수업이나 체육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정책을 수립하 는 학교체육진흥 위원회에서 장애학생 체육활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전문가가 전혀없다 ”고 지적하며,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하게 체육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 록 고민을 하고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 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체육 위원회 구성 중 당연 직위원에 특수교육장학관을 추가하였고, 위촉 위원에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붙임: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6 정암문화제, ‘큰선비 조광조’&‘서원유희_심곡에서 놀다’ 16.10.19 다음글 경기도 청각장애학생 대학탐방 체험실시 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