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꼴로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피의자 구속
- 2년여동안 27회에 걸쳐 고의교통사고로 약 7,000만원 보험금 편취 -
김기숙 2016-10-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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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하는 차량 등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만 접수토록 하여 보험금을 챙긴 임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형사입건하는 등 2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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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22, ) 씨는 ‘148월부터 ’16620일까지 약 2년여 동안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었고, ‘152월부터 ’16620일까지 약 6회 걸쳐 친구 김모(22, )씨도 임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도 밝혀졌다.

피의자 임모(22, )씨는 배달용 오토바이 또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후진 또는 차로변경 등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모두 약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623일 경찰출석요구를 받던 날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즉시 초기화 하여 공모관계를 은폐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한편, ‘1411월경 피해자 김모(55, )씨는 분당구 야탑동 주거지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후진하던 중 임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조등을 보고 옆으로 지나가도록 일시 정차해 있었는데, 임모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눕혀 놓고 옆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운전자가 하차하자마자 마치 다친 것처럼 주저 앉아버리고는 1일 병원 진료 후 보험금 95만원을 챙긴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보험을 접수해 주었지만,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에 약 2년여 동안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경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임모씨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하였으며,이들로 인해 자동차 보험수가가 높아진 27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높아진 보험료 인상만큼 원상회복토록 조치할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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