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손남호 2016-10-14 13: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2015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건설업 등록증(면허) 불법 대여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면허대여 업체 총책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국 7,336개 현장이 불법면허 대여를 하였으며 대여현장 총 공사규모가 4조 200억원, 탈세액 약 8,100억원, 추징세액이 1조 1,300억원에 이른다. 2016년 건설업 등록증(면허) 불법 대여 적발 사례만 현재까지 6차례의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면허대여 횟수만 4,208개의 현장이 불법면허 대여를 하였고 대여현장 총 공사규모가 약 2조 3천억원, 추정탈세액이 약 3천억원에 이른다.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당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면허대여를 해주고 불법대여 업체는 한 개 법인당 평균 약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대여로 이루어지는 공사규모는 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2~3조원, 부가세 탈세 규모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면허 대여는 면허대여 브로커, 설계사, 감리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불법면허업자에게 피해 입은 건축주는 부실공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증(면허)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전국지자체와 연계되어 「건축인허가착공신고」 및 인허가→착공→분양→준공→철거 등을 입력하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공사비 등 공사 전체 통계를 입력하는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연계 공유하여 건설업면허 중복여부 등을 검색하며 불법면허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방법은 ‘세움터’를 통해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 등을 ‘키스콘’에 입력 한 후 불법면허 대여 여부를 적발하는 사후 조치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5억 이하의 현장의 경우 3명의 기술자를 중복 배치 할 수 있어 세움터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바 키스콘과 정보를 공유하여 건설기술자 중복여부를 판단, 불법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건설업 등록증(면허)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움터’와 ‘키스콘’을 통합하여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입력 인허가시 건설기술자 불법 중복을 적발하여 사전에 불법 면허대여를 차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보다 주택도시기금 금리 0.3% 낮아 16.10.14 다음글 용인시, 광주 월봉서원 체험 프로그램 실시 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