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여전히 안전불감증! 손남호 2016-10-13 11: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서설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17.4%인 총 1,207개소에서 미흡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재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공단이 점검 한 곳은 총 6,893개소로 점검 결과 양호 968개소, 보통 4,718개소, 보수대상 970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불량은 237개소로 나타났다. 그런데 안전 점검 후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공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관리화 되도록 관계법이 개정(14.7.15) 되었다. 하지만 관계법 개정 이후 2014년 7월 이후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로 통보 된 총 440개소 중 사후 조치가 된 곳은 65개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관계법을 개정해도 여전히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시설안전공단이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최소한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라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2 신설(‘14.7.15)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2 제 4항 개정 (16.7.20)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3년∼2015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양호 141 136 691 968 (14%) 보통 738 990 2,990 4,718 (68%) 미흡 374 406 190 970 (14%) 불량 81 72 80 237 (3.4%) 계 1,334 1,608 3,951 6,893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치이행 현황 > (단위 : 개소/점검일:‘14.7.15~15.12.31)) 구분 개소수 조치결과 조치완료 조치중 미조치 기타* (14.8%) (11.6%) (72.0%) (1.6%) 미 흡 440 347 55 41 244 7 불 량 93 10 10 73 0 ※ 미조치는 일부 조치계획 수립단계를 포함하며, 기타는 폐업 또는 이전을 의미함.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내 최초 관광지에 증강현실 게임 도입 16.10.13 다음글 한국시설안전공단, 여전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 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