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조사 표본 확대 해 서민상권 보호해야! 손남호 2016-10-13 11: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해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권리금이 법제화 된 이후에도 권리금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에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위탁하여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분석하고 올해 처음 발표하였으나 표본이 8,000호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 ‘17년 정부 예산에 확대표본 4,000호에 대한 추가예산을 반영했으나 그 표본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임차상인들의 재산권인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표본확대를 하여 임차상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시설안전공단, 여전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 16.10.13 다음글 2016 용인시 청소년 Job Festival 성황리 개최 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