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조사 표본 확대 해 서민상권 보호해야!
손남호 2016-10-13 11:1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지난해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권리금이 법제화 된 이후에도 권리금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에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위탁하여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분석하고 올해 처음 발표하였으나 표본이 8,000호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 ‘17년 정부 예산에 확대표본 4,000호에 대한 추가예산을 반영했으나 그 표본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임차상인들의 재산권인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표본확대를 하여 임차상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