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연장사업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후보사업이 아닌 본 계획으로 반영필요
손남호 2016-10-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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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갑)에 따르면, 2013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용인경전철 연장 계획을 반영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에서는 용인경전철 연장이 본 계획이 아닌 후보사업 반영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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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은 2013년 일 평균 약 8천만 명이 이용했으나 현재는 평일 평균 약 3만 명이 이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용인시 기흥구 서부지역은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인 영덕 뉴스테이,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다.

 

또한 용인경전철 연장 6.9km 구간에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흥덕지구 경유가 확정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까지 총 3개의 남·북간 철도노선과 연계되며, 신분당선은 장래 호매실과 용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용인경전철 연장의 이용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에서는 용인경전철 연장이 본 계획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용인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욱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할 것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발전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이다”고 주장하며 용인경전철 연장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본사업에 들어가야하는 이유를 밝혔다.

 

 

 

 

용인경전철 연장

 

□ 사업개요

○ 노 선 : 기흥 ~ 구갈 [L=6.8km(역사 5개소), LIM방식]

○ 사업비 : 5,349억원 [국비 3,209억(60%), 시비 2,140억(40%)]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기 반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34호, 20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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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개요 >

 

 

 

 

 

•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 제5조 제2항 (10년단위 법정계획)

• 과업기간 : 2015. 6 .29 ~ 2016. 11. 30

• 용 역 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비 609,400천원)

• 과업내용 : 총 15개 노선 재검증 (신규 6개, 기존 9개 노선)

- 신규(6개):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과천~서울 동남권

- 기존(9개):동탄1․2호선, 성남1․2호선, 광명시흥선, 평택안성선, 파주선, 수원1호선,

용인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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