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언론기관 차량 주차요금 면제 손남호 2016-10-07 12: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언론기관 차량 주차요금 면제 가능 ○ 검토사항 : 김영란법 시행 관련 언론기관 차량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가능 여부 ○ 검토결과 : 가능 ○ 근 거 : 권익위원회 답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능함) -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 및 제4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 및 제4조 제2조(정의) 1.“공공청사”라함은 용인시 본청 구청 기타소속 행정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량에대하여는주차요금을면제한다 3. 의정활동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16.10.07 다음글 양성평등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