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홍보는 1억원 현실은 30만원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보상 통해 경찰 신뢰감 확보와 신고율 제고 필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제보자 보호 철저히 해야
장인자 2016-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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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죄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7239건으로 20073981건 이래 상승추세. 범죄 가담자와 피해액 모두 증가추세

- 신고보상금 2014년 상반기 592110만원(평균 36만원), 2015년 상반기 1857555만원(41만원), 2016. 1~7월 총 2057,980만원(32만원)

2017년 경찰청 예산안에 따르면 검거보상금은 건당 평균 30만원으로 책정(30만원X4603=138100만원)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제보 보상금 최대지급액은 500만원(총책 및 조직원 38명 구속, 피해액 총 105000만원)

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은 허위과장에 해당

 

보상근거 법률과 지급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8~2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16. 7.28. 시행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10만원

4.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3만원

다만, 연쇄살인,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피해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 기준 금액은 별도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증액 및 감액 기준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며 피해예방 기여도 사회적 이목집중 등 중요사건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특별가산금을 책정할 수 있음현행 규정상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하한선 없어

 

보상액

대상범죄

1억원 이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5000만원 이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1000만원 이하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100만원 이하

기타 사건

 

낮은 신고율

범죄 수사 단서별 현황(2014) (단위: , %)

구분

현행범

신고

미신고*

소계

피해자

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투서

타인

신고

합계

156,936

1,256,437

691,226

249,672

71,480

12,327

118,979

112,753

365,593

1,778,966

비율

8.8

70.6

38.9

14.0

4.0

0.7

6.7

6.3

20.6

100

 

보이스피싱 제보자 A씨 사례

지난 2월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원 사기 당한 A. 한달 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 총책을 잡아달라며 중국에서 전화 제보

A씨는 조직원을 설득해 총책의 사진,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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