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홍보는 1억원 현실은 30만원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보상 통해 경찰 신뢰감 확보와 신고율 제고 필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제보자 보호 철저히 해야 장인자 2016-10-05 14: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7239건으로 2007년 3981건 이래 상승추세. 범죄 가담자와 피해액 모두 증가추세 - 신고보상금 2014년 상반기 59건 2110만원(평균 36만원), 2015년 상반기 185건 7555만원(41만원), 2016. 1~7월 총 205건․7,980만원(32만원) 2017년 경찰청 예산안에 따르면 검거보상금은 건당 평균 30만원으로 책정(30만원X4603건=13억8100만원)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제보 보상금 최대지급액은 500만원(총책 및 조직원 38명 구속, 피해액 총 10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은 허위과장에 해당 ○ 보상근거 법률과 지급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16. 7.28. 시행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10만원 4.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3만원 다만, 연쇄살인,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피해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 기준 금액은 별도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증액 및 감액 기준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며 △피해예방 기여도 △사회적 이목집중 등 중요사건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특별가산금을 책정할 수 있음현행 규정상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하한선 없어 보상액 대상범죄 1억원 이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5000만원 이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1000만원 이하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100만원 이하 기타 사건 ○ 낮은 신고율 범죄 수사 단서별 현황(2014년) (단위: 건, %) 구분 현행범 신고 미신고* 계 소계 피해자 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 투서 타인 신고 합계 156,936 1,256,437 691,226 249,672 71,480 12,327 118,979 112,753 365,593 1,778,966 비율 8.8 70.6 38.9 14.0 4.0 0.7 6.7 6.3 20.6 100 ○ 보이스피싱 제보자 A씨 사례 지난 2월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원 사기 당한 A씨. 한달 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 총책을 잡아달라”며 중국에서 전화 제보 A씨는 조직원을 설득해 총책의 사진, 본명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프로그램 초당중학교 학생들 참여 16.10.06 다음글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진 공모전 진행 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