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수준 유럽의 79.0%, 안전제도 전무 장인자 2016-10-04 13: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토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세계 최고 유럽의 79.9% 수준으로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모두 뒤지고, 중국에 2,6%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스마트카의 최고 기술국 유럽대비 한국의 상대수준은 79.9%, 기술격차는 1.6년이며 2013년 <스마트카>대분류 기술수준 83.8%대비 3.9%p 감소하고 기술격차 기간도 1.4년에서 0.2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2015년 기준 96.8%로 유럽과 기술격차는 0.2년이고 일본은 94.3%으로 0.4년에 그쳤으며, 중국은 68.0%로 기술격차는 2.7년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안전기술, 편의기술, 융합 기반 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편의 기술에서 82.8%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융합기반기술 79.2%, 자동차안전기술 78.1%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융합 기반기술 96.6, 자동차 안전기술 95.4, 자동차 편의기술 98.7로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앞섰다. 일본은 융합 기반기술 95.0, 자동차 안전기술 93.4, 자동차 편의기술 94.5로 한국이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5, 2016.5)에서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2026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연구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중으로 2020년 양산형 자율주행차가 1만대, 2035년에는 신규차량 중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 비중이 75%에 해당하는 8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제도 마련은 진행이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형사적 책임 등 국민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현행법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민사적 책임주체를 일단 가해운전자로 간주하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들의 책임을 운전자가 입증해야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그러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이러한 교통사고 보험 적용문제, 가해자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 이우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이 유럽과 동등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또한 “2020년부터 사용화를 목표로 기술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제도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우현 의원, “자동차 리콜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16.10.04 다음글 이우현 의원, 불안한 터널사고 5년 사이 43% 증가! 시급한 대책마련 촉구 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