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동 아파트 사건 아직도 수사중. 이번에는 장애인협회 임원수사 손남호 2009-08-26 01: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장애인협회 임원 모씨 검찰조사받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장애인협회 소속 임원 J 씨가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 전 씨름협회장 이모씨의 도주를 도왔다는 제보가 검찰청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검찰의 사실여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장애인협회 J씨는 분양가 승인 청탁 등의 혐의로 씨름협회 이모씨가 검찰의 출두명령을 받던 시기에 이씨를 양지와 이천 등지의 콘도를 예약해 가며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주를 도왔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모씨는 진정서에 장애인협회의 J씨는 씨름협회장 이씨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달 7월 중순경 이씨에게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련증거를 경기도 광주 인근에서 불태웠다고 진정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도주를 도왔다는 결정적 증거는 진정서에 장애인협회 J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장애 2급 L씨의 명의로 핸드폰(010-0000-XXXX)을 개설해 이씨에게 건네주는 등 이씨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여부에 촉각이 서있다. 이번사건은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전국구 의원인 임두성의원이 아파트 건설시행사로부터 24억원을 받고 3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는 등 고분양가 승인과 관련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 죽전 줄보맥이 축제의 시민들 참여희망자 초대 09.08.26 다음글 긴급] 나로호 정상 궤도 진입 실패. 그렇다면? 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