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전위원회, 2016년 국정감사부터 ‘갑(甲)질 없는 국정감사’ 선언
의전은 공무(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다!
장춘란 2016-10-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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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앞으로 과잉의전 안 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로했다.

 

-고위 공직자의 갑(甲)질 사례와 피감기관의 과잉의전 사례를 지적 -

 

1. 갑(甲)질 및 과잉의전 사례

시장의 배우자 수행팀으로 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직감찰 및 징계.

개인 차량으로 나주시장의 배우자를 수행하여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게 소관 업무와 무관한 의전 및 수행으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전남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장에 대한 공직감찰을 통한 징계.

 

부산시장의 배우자는 시청 총무과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활용.

 

-한 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 의전 계획서-

KTX 역 플랫폼에서 지방경찰청 1·2부장 영접 및 정보 4계장이 수행.

경찰 차량이 위원 버스 선두에서 안내.

 

도청 현관에서 지방경찰청장 및 각 과·실장 12명이 영접.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 7명이 1층 로비에서 5층 의원 휴게실까지 안내.

 

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 휴게실 배석, 1·2부장과 경무·정보·홍보계장은 의원실 배석.

 

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을 국정감사장 위원장석까지 안내 후, 자리 착석.

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을 식당까지 안내.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의전을 안 하고 싶어도 의전을 원하는 국회의원도 있을까봐 안 할 수가 없다.”고 함

 

2. 갑(甲)질과 과잉의전 없는 국정감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갑(甲)질 없는 국정감사’ 선언에 따라, 국회의원 표창원은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각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경찰청에 <국정감사 의전계획안>를 자료를 받아 본 후 과잉의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경찰청은 과잉의전을 제외·수정한 <국정감사 의전계획안>를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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