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지진 보강 적극 홍보 나서 손남호 2016-10-01 02: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용인시,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10~50% 감면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내진 보강하면 취득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최근 경주지역에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용인시가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내진설계 및 보강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7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내진보강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게시하고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알리고 있다. 감면대상은 내진 적용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법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499㎡ 이하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들 건축물이 내진설계로 신축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각각 10%,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준다. 감면혜택은 오는 20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성능 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확인서 등을 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용인시에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설계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지난 6월 기흥구 보정동 단독주택단지 73가구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진보강도 하고 세금혜택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교육 실시 16.10.01 다음글 서천택지지구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조성 1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