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9곳, 주택 4곳 투기지역지정 2005-07-18 01: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과천시, 용인시,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박병원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요건이 충족된 토지 9곳과 주택 4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지역은 토지의 경우 △서울 광진구 △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등 9개 지역이다. 또 주택의 경우 △경기 군포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울산시 남구 등 4개 지역이다. 이번 지정조치로 토지투기지역은 종전 63곳에서 72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종전 45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정지역의 비율은 전국 시.군.구 중 토지가 29%, 주택 19.8% 수준이다. 토지의 경우 지난 5월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0.56%)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지난 6월 회의에서도 처음 요건 충족지역을 모두 지정한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심의지역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과천-평촌 벨트와 분당-용인-영통 벨트는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충북 음성군과 전북 무주군의 경우 기업도시 선정의 영향으로, 대전 동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 군포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투기지역 해제 이후 분당, 평촌 등 인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6월 한달간 4.3% 급등한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구미시와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지난 6월 심의시 한번 유보된 지역으로 두달 연속 지정요건을 충족했으며, 울산시 남구는 지난해 5월과 올 4월 2차례에 걸쳐 지정이 유보됐었고, 지난해 9월 이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2110-2180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red>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font> 05.07.23 다음글 환경부-산업계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 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