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불법 이동식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8일~3월16일까지…미이행 업소에 과태료 부과 장인자 2018-01-04 13: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8일부터 3월16일까지 가로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변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비대상 지역은 명지대사거리~마평동,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남동사거리 구간 등이다. 처인구는 이 기간 중 각 업소에 불법 광고물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응 시 강제수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설치하면 표시면적이나 조명사용 여부, 설치장소 등에 따라 1건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죽전2동, ‘사랑의 열차’에 성금‧성품 기탁 잇따라 18.01.04 다음글 신봉동, 동일 하이빌 주민들‘사랑의 열차’에 성금 기탁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