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무료 장착 상술 여전히 활개
2005-07-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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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장착으로 유인후 수백만원 신용카드 결제 - “무상 장착”,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등의 기만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는 해약을 거부하거나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착 피해건수가 작년 하반기 63건으로 주춤하다가 올 상반기 8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씨의 경우 본인자동차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한 영업사원이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달아준다고 해 장착하게 되었는데, 장착하고 나서는 월 28,000원씩 10년동안 관리비를 내야한다며 3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버렸다. K씨 또한 자신이 장착하고 있던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준다는 말에 속아 내비게이션을 교체 장착하게 되었는데 신용카드를 확인만 한다던 영업사원이 410만원이나 결제해 버렸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허위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도 “무료”, “차량점검” 등으로 유인하는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소비자보호기관에 알려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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