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05-07-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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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중점 추진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하였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사업자수 : 450만명(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 신고대상기간 : 2005. 1. 1 ~ 6. 30 사업실적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고소득 자영업자 및 주요전문직 사업자 등 중점관리 - 호황업소, 불성실혐의가 큰 대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은 개별적인 성실신고 촉구 안내 - 이번 1기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32,346명)의 15% 내외, 2기 신고시 15% 내외, 연 30% 수준을 집중 분석하여 개별 안내하고 나머지 중점관리대상자는 성실신고촉구 안내문을 발송한다. - 간이과세한계사업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를 한 자 등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안내를 실시한다.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납세자에게 편리한 신고환경 조성 - 소규모사업자 등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우편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 부가가치율, 세율 등 기본사항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서 작성 편의를 제공한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등 꼭 알아야 할 사항 ①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②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경 ③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의무 추가 ④「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서식 개정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권경상 02-39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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