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올 연말까지 세무과 전직원 동원해 납부 독려키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실시 장인자 2017-11-03 09: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나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는 이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해 야간에 주택과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간에도 상시 영치반을 운영하고 공공근로인력 2명을 활용해 번호판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관외차량은 체납건수가 4회 이상인 차량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견인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10월말 현재 수지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8천여건에 19억여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450억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돼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은 조속히 세금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모현면, 농업경영인회서 이웃돕기 쌀 50포 기탁 17.11.03 다음글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지 모아 장학금 기탁해 화제 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