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30만원 이상 방문안내 실시 - 기흥구, 납세자 중심 적극적인 세정 운영 위해 - 장인자 2017-10-23 09: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17.10.23 다음글 처인구, 세무과 직원들 이천호국원서 청렴봉사활동 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