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30만원 이상 방문안내 실시
- 기흥구, 납세자 중심 적극적인 세정 운영 위해 -
장인자 2017-10-23 09:3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