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수지구, 관련 규정 모르는 소규모 사업자에 안내문 발송 장인자 2017-10-18 14: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가산세를 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상당수가 이를 잘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납부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모현면, 중고물품 교환·판매 어울림 장터 개최 17.10.20 다음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