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3300>공공기관 지방이전, <font color=000066>관련기업 연쇄이전…
2005-06-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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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6곳 이전 확정 직원들에 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특성화고 유치·배우자 직장 알선도‘혁신도시’ 과열경쟁·투기장화 우려이전비 부담…업무 효율 제고해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의 하나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반발, 야당의 논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일관된 정책 추진의 결과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은 인구는 47.9%대 52.1%(2004년 기준)로 비슷하나, 경제력은 100대 기업의 본사 91%, 벤처기업 70%, 제조업체 57%, 공공기관 85%가 수도권에 있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기대 효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지방세 등의 수입증가에다 관련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생과 고교 졸업생의 고용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동안(2002~2004년) 대졸 취업 인원의 12%를 대전·충청 소재 졸업자로 충원했다. 또 연구·교육연수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이 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다. 정부가 이전 효과가 적은 기관, 민간성격이 강한 기관, 수도권 입지의 상징성이 큰 기관은 제외하고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공공기관 176개를 선정해 지역별로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전 공공기관도 지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사옥이 팔리지 않으면 한국토지공사가 시가 기준으로 사준다. 토지공사는 매입 때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직원들의 내집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도 준다. 또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인데, 구체적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 등은 이전 시기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가족 전원의 이주를 권장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안에 특성화고와 특목고, 영재교육기관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이전 수당을 지급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배우자에 대한 직장 알선도 검토하고 있다. **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이런 효과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과 이전 비용 마련 등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오는 9월 말까지 혁신도시 11곳의 입지가 선정되는데, 혁신도시 입지는 정부가 원칙·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존도시, 산업단지 등과 연계성이 뛰어난 곳을 입지 기준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후보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충청도 일대의 땅값이 폭등한 것에서 보듯이 이전지로 부상하는 지역은 땅값이 크게 올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광역시도 안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시·군의 과열 경쟁도 우려되고, 전국에 몰아칠 혁신도시 개발 바람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벌써부터 낳고 있다. 여기에 이전 비용도 걸림돌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이전 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자산 매각대금은 8조7천억원이어서 3조3천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국민세금을 공기업 이전에 지원해야 할 실정인 것이다. 이전 기업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 ‘할당식’으로 쪼개서 공공기업을 나눠줘,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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