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안내문 발송 기흥구, 오는 29일까지 내면 가산세의 20% 감면 장인자 2017-09-16 09: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안내문 발송 - 기흥구, 오는 29일까지 내면 가산세의 20% 감면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기흥구는 이달 29일까지 관내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324곳에 대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 의무자들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자진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안내기간 중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0%를 감면한다. 특히 비과세 대상 면적이 있거나 과세대상 면적이 사실상 면적과 다른 경우 등 과세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방침이다. 과세대상 사업장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해도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에 자진 신고‧납부의 달이 운영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신질환 편견 해소 작은 음악회 열려 17.09.16 다음글 유림동, 저소득층에 생필품 전달 희망배달마차 행사 열려 1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