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방세 납부안내 자석스티커 제작·배부
장인자 2017-08-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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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종류와 납부시기를 한눈에 알려주는 자석형 홍보스티커 900여장을 제작해 11개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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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부안내 자석스티커

 

냉장고나 현관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는 가로10cm×세로15cm 규격으로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 등)와 신고분 지방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세목별로 납부시기와 과세기준일, 담당자 전화번호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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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석스티커를 배부하는 한편 각종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 아파트 단지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공공청사의 무인공과금기, 지방세 인터넷납부홈페이지,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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