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검토 실무협의회 개최 장인자 2017-08-16 11: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재검토하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처인구 지방세 실무협의회 장면 재검토 대상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천만원 이상 과오납 환급으로 2분기 중 비과세·감면 5건에 37억원, 과오납 환급 59건에 29억원 등 총 64건에 66억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요 사유는 소송이나 조세심판을 통한 조정,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과 법인합병, 현물출자, 신탁자산에 따른 비과세·감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처인구는 비과세·감면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1억2백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양지면, 용인처인로타리클럽과 취약계층 후원 협약 17.08.16 다음글 양지면, 줌마렐라 축구단 축구협회와 친선경기 가져 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