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상속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자에 안내문 발송
장인자 2017-08-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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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상속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0명에게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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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상속인간 재산분쟁 등으로 신고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에 상속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처인구 관계자는 상속받은 시민들이 취득세 납부기회를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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