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상속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자에 안내문 발송 장인자 2017-08-07 10: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상속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0명에게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상속인들이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상속인간 재산분쟁 등으로 신고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에 상속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처인구 관계자는 “상속받은 시민들이 취득세 납부기회를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동화구연 통해 아토피 예방관리법 지도 17.08.08 다음글 기흥구 구성동, 청사입구에 보행약자용 손잡이 설치 1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