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3300>동시분양제도 없어진다</font color>…하반기부터 개별공고,판교등… 2005-03-31 09: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도 아파트 개별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차원의 택지개발이 한층 활성화되고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취득·등록세 부담이 경감되고 리모델링자금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해 이달중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 뒤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지침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공고를 건설업체들이 원할 경우 수시(개별)공고로 전환토록 했다. 동시분양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건설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은 지난 89년 제도 도입 이래 16년 만에, 인천지역은 2002년 10월 도입 이후 2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내 아파트 동시분양은 그대로 유지된다.color> 개선방안은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 심의를 건축심의 단계에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면적 기준을 현행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또 택지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차원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구역안에 포함된 농지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도 현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제안시 동의율 요건을 토지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아파트 리모델링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증축에 따른 전용면적 증가로 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리모델링 자금대출 금리도 현행 5.5%에서 5%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이밖에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을 ‘감정가격’으로 해 현실화해 주고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독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기관을 향후 3∼5년 이내에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에 개방키로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무등산 나무는 잘 자라는가.... 05.04.06 다음글 <font color=ff3300>불완전 취업자 100만 돌파</font color>..사상 최대 0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