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 수지구, 구청 일대서 홍보 활동 펼쳐 - 장인자 2017-05-17 12: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6일 수지구청과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캠페인은 수지구 사회복지과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내용 피켓을 들고 홍보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점도 적극 알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부착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영동고속도로변 ‘메타세쿼이아길’500m 연장 17.05.17 다음글 보정동 중고물품 나눔장터 개최 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