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점검 실시 처인구, 도서관‧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29곳 대상 장인자 2017-05-12 23: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문화‧집회시설 등 공공시설 29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등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새로 변경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표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와 양도‧대여 등의 부당 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통일공원 등 4곳 노후시설 재정비 17.05.12 다음글 봉사단체‘동백효사랑’홀로어르신에 물품 전달 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