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배달갔다가 여초등생 성추행 2005-03-01 03: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 용인경찰서는 1일 여초등생을 성추행한 노모씨(39)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용인시 남사면 지목리 A양(12)의 집에 통닭을 배달하러 갔다가 혼자 있는 A양을 보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며 접근, 성추행한 혐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마도 반환요구 나섰다 05.03.02 다음글 내일, 서울 경기 등 눈.비 0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