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자동차세 고지서 활용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장인자 2016-12-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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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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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발송 예정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7만여건에 관련 내용을 인쇄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위반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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