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자동차세 고지서 활용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장인자 2016-12-06 06: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발송 예정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7만여건에 관련 내용을 인쇄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위반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올해의 최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상현2동 선정 16.12.06 다음글 초등학교 주변 2곳 안전 위해 도로 선형 개선 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