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편승한 불법건축물 특별지도 점검
수지구, 불법건축 행위 예방 구민 협조 당부
권민정 2014-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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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그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철을 맞아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무단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4월말까지 2013년 3/4분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어서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자진 철거할 것을 구민들에게 당부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을 등재,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질서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행위이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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