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3억 6천만 원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 6월 30일까지 집중 정리 기간 운영… “소액도 소중한 권리, 지금 확인하세요”-
장인자 2025-06-10 20:1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오는 630일까지 ‘2025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말 현재 처인구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454, 36천만 원에 달하며, 이 중 5,403(83.7%)3만 원 이하의 소액 건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연말정산,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미환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7.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jpg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따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인구는 

납세자들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와 성명 등을 업데이트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해왔다.

 

, ‘카카오톡 알림톡도 활용해 보다 쉽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처인구청 세무1(031-6193-5201)로 전화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자동지급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계좌번호를 등록해 별도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작은 금액일지라도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세무행정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