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누락세원 찾는 부동산 합동조사반 운영 부동산 과세자료 현장조사 후 추징자료 확정.징수 권민정 2014-03-14 06: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특별합동조사반을 편성해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감면·중과세 부동산 등 관내 3,500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반은 세무과 내 도세 및 재산세 2개팀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조사자료 정비 후 추징자료를 확정해 오는 6월까지 대상자에게 통보, 누락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별장, 고급 오락장 등이다. 실태 점검 후 감면조건에 위배된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 및 현지 확인 후 누락 건축물을 발굴하고 누락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흥구 관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합동조사반의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현장사진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기흥구, 도로시설물 묵은 때 벗긴다 14.03.18 다음글 클린 수지 위한 환경정화종합계획 추진 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