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 입력원 모집
- 5월 28일까지 서류 접수…6월 12일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
장인자 2024-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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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지구청사 전경.JPG

 

지원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s011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지구는 오는 64일 면접을 진행한 뒤 12일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면 지역은 연면적 3000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청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지구 교통과(031-324-839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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