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건축물 용도변경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개선
- 기존 건축물 구조내력 변경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 의무 생략 -
장인자 2024-04-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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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3. 처인구청 청사..jpg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 안전 확인에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노후 도심의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 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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