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세목 야간수납서비스 시행
처인구, 정기 분 납기말일 18시∼22시 진행
권민정 2014-01-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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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2014년부터 지방세 정기 분 부과 세목에 대해 납기말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수납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처인구에 따르면 부과 담당자와 수납 담당자 2명을 1조로 야간 근무자를 편성해 납기말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납세고지서 재발급, 카드수납, 방문 및 전화 민원상담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지방세 정기 분 부과세목으로는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자동차세(연납), 6월(12월)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8월에 주민세가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납부기간 15일 중 납기말일에 납부하는 비율이27%(71,653건)로 많은 납세자들이 납기 마지막 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지방세 야간수납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납기가 지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가산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시에게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저예산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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