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동일 건물주 여러 가설건축물 원스톱 신고 서비스
- 다음 달부터 시범 추진…존치 기간을 통합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안내 -
장인자 2024-01-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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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5. 처인구가 내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사진은 서비스 사례..jpg

 

동일 건물주가 보유한 여러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각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부주의 등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처인구에는 25일 기준 177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65건의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1955건의 연장 신고가 들어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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