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 3월 8일까지…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대상 -
장인자 2024-0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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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오는 3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신청 접수한다.

 

대상지는 용인 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대상은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1127일부터 202212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로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4. 새용인특례시청사.jpg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기후 대기과(031-324-3157)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river1982@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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