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18년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
-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해제 전 토지용도 맞춰 허가 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
장인자 2023-12-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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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1226일부터 202312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수지구 동천동 지도.png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수지구 동천동 지도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 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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